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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개방, 대학의 살 길은?
2006년 06월 12일 박거용 E-mail
대학교육시장개방, 우리 대학의 살 길은?
Ⅰ. 미국의 영리사립 대학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각 주정부들은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폭을 줄이고 있다. 미국 대학들의 높은 학비와 취약해져가는 교육의 질, 그리고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 결과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과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할 대학교육의 비용 또한 물가지수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반면에 이렇게 변화하는 대학환경에 대해 등록금 인상만으로 대처하려는 대학들의 안일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찍이 이러한 변화를 간파한 영리 기업들은 잽싸게 움직이고 있다. 1976년에 설립된 아리조나주의 영리 목적의 사립대학인 피닉스 대학교는 미 전지역에 51개 캠퍼스를 두고 60,000여명의 등록학생 수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 대학은 1997년 순이익이 3,300만 달러로 나스닥에서 정보통신주들과 경쟁을 할 정도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나스닥 상장사들로 DeVry Inc.은 현재 48,000명의 학생과 함께 연 2,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ITT, Education Management, 그리고 Strayer Education Inc.은 각각 26,000명, 19,000명, 그리고 10,00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IMF로 인해 우리 귀에 익숙해진 J.P. Morgan이나 Merrill Lynch 등의 투자회사들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대학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영리 대학법인들의 등장은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의 대학교육의 지평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학들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어쨌건 극소수의 영리목적의 주식회사형 대학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일반대학에 위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차동준, “미국 고등교육의 변화와 개혁 동향”, 「대학교육」 2000년 03월 04일 통권 104호
Ⅱ. 우리나라의 교육개방실태
우리나라의 교육개방은 김영삼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인 1993년 7월 한·미투자환경개선위원회의(PEI)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개방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유명해진 한국식 “자발적 개방”의 시작이다.
당시 합의 내용은 “1995년부터 기술·예능·사무·가정계열 학원 등 전문강습소를 개방하고, 1996년부터는 입시·외국어·컴퓨터·패션·디자인 계열의 학원 등 일반강습소를 개방하며, 1996년 이후에는 고등교육기관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학원 개방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 12월부터는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전면 개방되었다.
이어 교육부는 1993년 12월, 국제화교육에 노력하고,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 등과의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교육법에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교육개방에 대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자발적 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된 셈이다.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법시행령(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허용되면서 학원보다 다소 늦은 1997년부터 개방이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1/2이상을 출연하면, 이사정수의 2/3미만을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김대중정부는 2001년 12월 31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대학 과정까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2002년에는 외국우수대학원 설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한 ‘외국우수대학원 유치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교육개방 내용을 종합하여 2003년 3월 2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교육 분야를 서비스협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육을 서비스 품목으로 인정하여 교육은 교류의 대상이지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식을 깨트린 것이다. ‘대학도 산업’이라는 주장을 실현시킨 것이다.
정부는 1차 양허안이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국내 설립·운용을 허용하되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립을 허가하고, 수도권 지역 내 학교신설 불허 및 대학 학생정원 제한 가능 등의 조치로 현행법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2005년 5월 수정 제출한 2차 양허안(이 두 양허안의 내용은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역시 1차 양허안과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어 교육개방의 정도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허안과 달리 2005년 5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12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 범위가 초·중등까지 확대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교지·교사를 임차하고, 수익용기본재산 또한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이 특혜수준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지난 4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광양시청은 네델란드 해운물류 대학을 광양에 설립한다는 최종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8년 3월경 석사과정부터 개설할 예정임을 밝혔다. 영종도와 제주도에는 외국인 학교가 설립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내국인 학생을 30%까지 입학시킬 수 있는 이 학교들은 영종도에서 48학급(1,056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와 2004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이 대학 설립은 아직까지는 난항을 격고 있다.)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처음에는 학생 1500명을 뽑고 5년 후에는 선발 학생 규모를 5,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대학이 “터잡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며, 송도국제학교는 지난 3월 8일 착공식을 열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설립·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미 대학에 대한 교육개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제주도에 2006년 7월 1일부터는 초·중등 까지 개방을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대학 또한 개방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등 교육개방을 전면 확대시켰다.
이 같은 특별법을 통한 자발적 규제완화 조치는 향후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DDA 협상 및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진행할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방 범위가 양허안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자간 협상이 FTA는 그 요구 수위가 다자간협상인 WTO의 그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강도가 높은 것이며 신속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기본 상식이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 호주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리는 짐작밖에 할 수 없는 한·미 FTA 교유부분의 쟁점은 교육시장 개방을 전제로 해서 영리법인도 학교를 설립·경영하자는 요구와 과실금, 즉 영업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자는 사안 그리고 미국 대학 분교의 설립 등이다. 그동안 교육개방을 했어도 외국학교가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장사를 해서 그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제야 분명해 진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교육사업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교육을 통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국내의 영리법인도 외국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주식회사형 학교를 설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학교와 교육이 시장화 되고 영리행위의 장터가 된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교육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 될 것이고 그 목표는 다시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Ⅲ. 대처 방안은?
대학교육을 시장이라는 블랙홀에 집어넣으려는 것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최근 우리사회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의 대학설립을 허가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학문공동체가 다시금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되찾을 것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상상력,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을 기르는데 온 힘을 기울여 평등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이고 중론이다.
우리대학의 살길은 우선 한미 FTA 교육분야에서 미국이 영리법인이 대학을 설립하고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하지도 못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협상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대학산업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도 않고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일본처럼 외국대학의 진출을 허용하되 그 학위를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은 일찍이 80년대에 외국대학의 국내진입을 허용했으니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자, 외국 대학이 거의 모두 물러가고 말았다는 사례에서 우리는 일본이 자생적 학문을 육성하고 학문의 대외 종속성을 막아내려는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대학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은 교육재정의 확보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사학은 법인의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재단 전입금을 늘리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 대학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현실에 근거를 둔 학문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교육의 질을 높여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이 해외유학생 수를 줄이고(물론 학문교류를 위한 차원의 유학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대학의 학문풍토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방현황과 FTA 대응방안
1. 우리나라 교육개방 현황
* 학원 : 95년 기술·예능·사무·가정계열 학원 등 전문강습소 개방을 시작으로 96년 입시·외국어·컴퓨터·패션·디자인 계열의 학원 등 일반강습소를 개방. 97년부터는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립허용, 수도권 지역 내 학교신설 불허, 사범대 및 보건계열 설립 불허 등 1차 양허안에서 현행법 수준 개방(03년)
* 초·중등교육 : 양허안에서 제외
* 해외유학 : 고등학생부터 자비 유학 가능. 그러나 초·중등학생도 자비 유학 보편화 되어 있음
* 특별법에 의한 자발적 개방조치 : 외국교육기관특별법(05년), 제주도특별도시법(05년)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개방 범위가 초·중등까지 확대. 이러한 자발적 개방조치는 전면적 교육개방을 준비하는 수순임
2. 국제학교 설립 현황
* 제주도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와 2004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 학교 설립 추진중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대학이 “터 잡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며, 송도국제학교는 지난 3월 8일 착공식을 함
* 4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광양시청은 네델란드 해운물류 대학을 광양에 설립한다는 최종협약서를 체결하였고. 08년 3월경 석사과정부터 개설할 예정
3. 한-미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
* 현재 한-미 FTA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미국측이 우리에게 요구할 교육개방 관련 사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음
* 짐작컨대 한-미 FTA 교유부분의 쟁점은
①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요구
② 과실금 본국 송금 요구
③수도권 학교설립 허용 요구 ④미국 대학 분교 설립 요구 등이 주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임. 교육부보다는 재경부가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됨
* 그동안 교육개방을 했어도 외국학교가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이유가 과실송금이 금지되었기 때문임
* 외국학교의 영리법인 설립 및 과실송금이 허용될 시 국내의 영리법인도 외국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주식회사형 학교 설립을 요구할 것임
4. 미국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예상되는 피해
* 등록금이 연간 2~3천만원 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임. 교육양극화 심화. 한국대학 폐교 속출 예상
* 등록금은 인상되나, 영리법인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교육환경은 그리 좋아질 전망은 없음
* 이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문의 대미 종속도가 더욱 심해질 것임. 이에 따라 우리 현실에 근거한 자생적 학문은 더욱 자리를 잡기 어려워질 것임
5. 한-미 FTA에서 내주지 않아야 할 사항
* 한-미 FTA 교육분야에서 초중등 분야를 제외시켜야 함
* 미국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및 과실송금 조항을 협상내용에서 제외시켜야 함
* 일본처럼 외국대학의 진출을 허용하되 그 학위를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외국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학문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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