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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것들

미국 공인세무사라...

생존전략가 2007. 2. 22. 13:32
1. EA (공인세무사)   공개강의

공인세무사 즉 EA (Enrolled Agent)는 미국 연방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세법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세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Tax Professonal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미국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는 바로 EA로 등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험제도를 도입, 1년에 한번 시험을 치러 합격자들은 EA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바로 공인세무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약 4만명 이하의 공인세무사가 개업 중 인데 400,000여명의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아주 적은 숫자라서 공인 세무사의 희소성을 대변해 준다 하겠습니다.

2. 공인세무사 vs 공인회계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에 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각종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여러가지 세법에 관한 consulting을 주 업무로 하며, 특히 공인 세무사는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효과적으로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Tax Professional로서 세법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특히 연방정부에 의해 국세청에 유일하게 특별히 등록된 지위이기 때문에 IRS를 상대로 납세자를 대변해 주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CPA는 시험에 합격하여도 1, 2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LICENSE가 발급되어 개업가능 하지만, EA는 시험합격과 동시에 개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준비 기간도 4-8 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 더 짧은 시간에 Tax Professional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EA의 주요업무

1) Tax Return
해마다 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자영업자와 파트너쉽에 대한 Tax Return이 공인 세무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미국의 경우 일년 동안 벌어 들인 소득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납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무보고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해 주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봉급자 즉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도 Tax Return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세무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점이 공인 세무사들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 Tax Planning
공인세무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담당하는 TAX RETURN이외에도, 개인이나 기업, 파트너쉽,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획해서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공인세무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세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최상의 활동방향이나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금이나 보험가입, 부동산의 구입, 재산의 증여, 그리고 사업형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세무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은 고객에게 커다란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3) Agent for Client
미국에서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세무감사에 걸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기업이나 파트너쉽의 경우 2,3년에 한번씩은 세무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공인세무사는 Client를 대신하여 세무보고와 관련한 IRS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복할 경우, IRS에 대한 의의 신청 뿐 아니라 법원에 소송할 때도 납세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4. 공인세무사가 되시면(EA)

공인세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는 그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IRS에서 5년동안 근무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젔던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인세무사가 되시면 IRS에 취업이 용이하며, CPA FIRM, EA FIRM, 금융기관등에 취업하셔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무실을 단기간에 Open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 없이 유리한 자격증이므로, 많은 분들이 공인세무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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