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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법률에서 독점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후발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독점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낮은 평균 총 생산비에서 비롯된 경쟁상의 우위를 후발기업은 견뎌낼 수가 없기에 생기는 독점 상태를 의미한다. 철도 가스 전기 등 막대한 규모의 기반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특허나 허가를 얻은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과 비교할 때,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얻게된다. 이와 달리, 자연독점은 법령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닌 기술적인 이유(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 여러 생산자 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적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연적으로 독점이 형성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철도, 상수도 등 공공사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사업의 성격상 누구나 쉽게 경영할 수 없는 대형사업이 대부분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규제한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이다. 과연 국영기업은 무조건 나쁘고, 민영화는 무조건 옳은 것인가.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들은 분산소유의 대규모 민간기업들도 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소유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자연 독점 사업이거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매각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러한 형태의 국영기업의 민영화의 경우, 적절한 규제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민영화는 실패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국영기업의 성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Network effect
Network effect란 사람들이 network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Network에 참여하는 사용자와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Network의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핸드폰의 경우 사용자가 얼마 없을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점차 사용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Network Effect는 Critical mass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초기 가입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수학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수학체증의 법칙””이란 투입된 생산요소가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네트워크 효과의 정의
네트워크 효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의 엄밀한 정의는 “The network effect is a characteristic that causes a good or service to have a value to a potential customer dependent on the number of customers already owning that good or using that service”. 즉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존 사용자의 수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잠재 사용자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게 만드는 특성이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존 사용자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신규사용자를 더 끌어들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 네트워크 효과는 “양의(Positive) 네트워크 효과”와 “음의(Negative) 네트워크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사용자가 많을수록 신규사용자를 유치하기 쉽다는 양의 네트워크 효과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용어의 문맥상 의미일 때가 많지만, 엄밀하게는 고가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속물효과(Snob effect)” 같은 음의 네트워크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써야 합니다(속물효과는 사용자가 적을수록 그 상품이 더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술한 네트워크 효과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게, “신규 사용자”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규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A product displays positive network effects when more usage of the product by any user increases the product’s value for other users, and sometimes all users”. 즉, “어떤 제품을 사용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다른 사용자에게, 때론 모든 사용자에게 그 제품의 가치를 높이게 될 때 그 제품은 양의 네트워크 효과를 보인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사용자의 많고 적음의 수보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에, 그리고 신규사용자를 유치하는 면보다는 네트워크의 가치 증가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메트칼프의 법칙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을 사용할 때 통용되는 의미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아직까지 연구자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문맥에 따라 이해하면 됩니다.
메트칼프의 법칙(Metcalfe’s Law)
3Com의 창업자인 로버트 메트칼프(Robert Metcalfe)가 주창한 “메트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가치(total value)는 사용자수의 제곱(n2)과 대략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네트워크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팩스나 전화 같은 통신산업의 예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참조)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전화할 수는 없으므로, 더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을 뺀 n(n-1)/2에 네트워크의 가치가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화 통화는 아는 사람 사이에만 주로 이루어지지 모든 네트워크의 노드를 대상으로 균일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최근에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로그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수정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메트칼프 법칙을 논리적으로 확장해 보면, 기존사용자가 많은 네트워크일수록 신규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더 크므로 신규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쉽고, 또한 신규사용자는 자신을 네트워크에 참가시킴으로써 네트워크를 더 유용하게(useful) 만들어 그 네트워크의 성공을 강화하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이 성공을 불러온다” 또는 “경쟁자보다 빨리 네트워크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비즈니스의 성공공식과 같은 말입니다만, 엄밀히 말해 메트칼프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만 설명한 이론입니다.
임계질량(Critical mass)과 정체시점(Congestion point)
네트워크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는 임계질량과 정체시점입니다.
임계질량은 원래 원자핵 공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원자로의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물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효과에서의 임계질량이란 (네트워크의 가치가 신규사용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해져서) 네트워크 효과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최소 사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더 엄밀하게는, 임계질량에 도달한 시점에서는 신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가져가는 가치가 구매를 위해 지불한 가격보다 더 크거나 같게 됩니다. 또한, 이론상 임계질량 시점 전에는 얼리 어답터만 네트워크에 참가하므로, 임계질량이란 얼리 어답터 시장을 벗어나 본격적인 메이저 시장에 진출하여 지수적인 성장을 시작하기까지 필요한 최소 사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때로 단순히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용자의 수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손익분기점이 더 적당한 개념입니다. 임계질량이란 네트워크 효과라는 문맥에서 사용되어야 제대로 쓰인 말입니다.
정체시점(congestion point)이란 기존의 네트워크의 자원(Resource)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는 수의 사용자가 유치되거나, 기존사용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신규사용자의 증가가 오히려 네트워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때 자원을 증설하지 않으면 결국 신규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가져가는 가치가 지불하는 가격과 같아져서 성장을 멈추는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입자의 수가 전화국의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통화 품질이 나빠지거나, 상담원과 통화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정체시점을 일찍 포착하여 소비자 만족을 해치지 않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칫 자만하여 그 시점에서 나오는 경고의 시그널을 놓치면 경쟁 네트워크에 자리를 빼앗기거나, 대체재가 등장할 혁신의 여지를 내어 주게 됩니다.
모든 네트워크는 결국 포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체시점이 전체 시장의 규모보다 크게 만들어진 탁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P2P가 좋은 예로, 이는 사용자의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정체시점 없이 이론적으로 무한히 커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디자인한 경우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경제학의 다른 개념인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이나,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Positive feedback loop), 수요측면의 규모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 of scale) 등과 종종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와 혼동되어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 또는 유사한 의미로 쓰이더라도 사실 각각의 용어들이 엄밀하게는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므로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전통적인 보편적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서비스는 전국적인 통신망의 구축과 전화가입 지원, 전국균일요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내전화 요금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요 선진국의 통신 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인식되어 왔다.
보편적서비스의 기본원리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계층간 및 지리적인 형평성과 비차별성,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지속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보편적서비스는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보통신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이용자’는 이용자의 소득수준의 고저, 신체장애의 유무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서비스 제공의 대상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언제, 어디서나’는 도시뿐만 아니라 도서, 산간지역 등 거주 지역에 무관하게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적정한 요금’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하며,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EU(European Union)는 보편적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 2002/22/EC)에서 보편적서비스를 “지정된 최소범위의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에게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적절성’이란 이용자가 자신의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합리성 등과 관계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적절한 요금’은 국가별 특성,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수준,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정도를 고려하여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서 보편적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3호에서 보편적 역무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해당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는 보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보편적서비스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편적서비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초창기에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통합된 망의 구축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통신서비스의 가구당 보급의 최대화를, 전화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공중전화 보급 확대를 통한 용이한 통신망 접근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통신이 중요시 될 미래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의 가구보급 극대화를 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4)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공중망으로서 인터넷은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때, 혁신의 장으로서 그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가설은 Google, Yahoo, eBay, Amazon, Naver, Daum 등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형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문제는 디지털 컨버전스가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인터넷으로부터 차세대 인터넷으로의 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미래의 새로운 인터넷 세상에서도 기존의 원칙들(인터넷은 anytime, anywhere, anybody connection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미국 의회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기한 사건들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2006년 말, FCC가 AT&T와 Bell-South의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일부 확대된) COPE(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 Enhancement) Act(광통신망을 구축중인 ISP 등이 망이용 대가를 차별화 할 수 없는 원칙을 수용하도록 요구한 것이다)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COPE Act의 4대 원칙(Consumers should be able to access any legal websites, use any type of software, attach any device, and obtain accurate info about their conditions of service)이 다양한 망중립성 정의의 공통분모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Wu, T.(2003) -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디자인의 한 원칙으로서 공중정보망이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 동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정보의 전송이 망에서 허용되고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지원된다.
Van Schwick(2007) - 망중립성 룰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또는 포탈(독립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화하거나 자신의 네트워크로부터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차별적 룰을 의미한다.
김도균(2009) - 망중립성은 QoS 보장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개발 및 도입 중인 차세대 인터넷망에 대해서, CP와 망사업자 간 차별적이고 반경쟁적 행위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망중립성을 정의하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 이슈는 동등접속, 망개방, LLU(Local Loop Unbundling), 망요소세분화(unbundled network element) 등의 개념들과 혼용되면서 다양한 부수적 이슈들을 만들어 내어 왔다.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의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높이기 위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5) 상호 접속(Interconnection)
최근까지의 상호접속정책은 주로 기존사업자나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통신시장의 발전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술발전에 따른 통방융합의 진전은 이종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문제를 새로이 야기함에 따라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호접속 제도는 시간을 기반으로 통화량에 부과되는 접속료를 통해 확립되었으나 이는 IP기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접속access) 및 과금방식charges)을 필요로 한다 특히 융합환경 하에서는 망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이룰 수 있도록 보편적 상호접속 (any-to-any interconnection)원칙이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접속은 ‘단방향 상호접속(one-way interconnection)’과 ‘양방향 상호접속(two-way interconnec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방향 상호접속은 ‘중계망 접속’으로도 지칭되는데, 한 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요소에 접속해야 하는 반면, 독점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접속을 의미한다. 장거리 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의 가입자 선로에 접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양방향 상호접속이란 그냥 ‘상호접속’이라고도 지칭되는데, 모든 사업자들이 자신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즉 사업자 상호간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의 접속을 의미한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상대방 사업자로 착신되는 통신호(call)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접속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양방향 상호접속은 사업자들이 동일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치경쟁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입자 유치경쟁을 하지 않는 상호접속의 예로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간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이 있다. 가입자 유치경쟁을 하는 상호접속의 예로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이 대표적이다.
6) QoS(Quality of Service)
QoS(Quality of Service)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 흐름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데이트 전송에 특정 수준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네트워크는 크게 패킷교환 네트워크(packet switched network)와 회선교환 네트워크(circuit switched network)가 있다. 패킷교환 네트워크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의 패킷 기반의 다른 방식 네트워크까지 두루 일컫는다.(다시 말해, TCP/IP 기반이 아닌 네트워크도 존재했다.) 회선교환 네트워크은 간단히 PSTN방식의 전화망을 생각하면 된다.
QoS 문제는 패킷교환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이 특별히 개별 흐름(flow) 또는 하나의 인터넷 연결에 대해서 더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우선권이 없다는 것은 곧 모든 인터넷 연결이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50Mbps 공유 링크가 있을 때, 10 명이 사용해서 인터넷 연결이 동시에 10 개가 생성되면, 각각은 5Mbps의 속도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연결에도 분류를 나눠서 특정 분류의 연결을 더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거나 공유 링크의 특정 비율까지 차별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이를 CoS(Class of Service)라고 불렀다.
차츰 이 용어보다는 QoS라는 용어가 대중화되었는데, 이는 특정 분류에 따른 차등 서비스보다는 개별 연결에 각각의 차등적인 서비스를 하려는 개념이다.
7) 네트워크 융합(Network Convergence)
융합의 개념을 “성격이 다른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현상”,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와 같은 소비자 단말기가 통합되는 현상”으로 정의
망융합, 서비스융합, 산업융합의 세가지 단계로 나타나는 융합은 고용, 성장, 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보, 오락, 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망융합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부문에서 전통적인 음성 서비스이 외에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수있는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진행 중에 있고, 방송부 문에서는 양방향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적인 망의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지칭하는 기술의 융합.
서비스 융합 : 망의 광대역화, 양방향 화와 더불어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면서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출현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서비스의 융합
산업 융합 : 기존의 시장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업 간 합병, 연합, 공동투자가 진행되면서 통신 산업과 방송 산업간의 협력, 제휴, 합병과 인수가 일어나고 있는 산업의 융합
8) 경쟁의 저해요인
융합의 장벽
기존 장벽 :
- 이용자에 대한 접근 : 통신영역과 방송영역 간에 네트워크 소유와 운영에 대한 규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회선 선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 수직적으로 결합된 사업자에 의해 병목 시설이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경쟁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음
- 인프라의 이용제한 :
- 통신서비스의 가격 :통신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높은 가격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킬 수있음
- 콘텐츠의 유용성 : 디지털 기술과 융합의 발전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병목 현상은 없어질 수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될 수있는 콘텐츠에 대한 병목현상이 새롭게 나타날 수있음
- 유럽시장의 분할, 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
잠재적 장벽 : 규제의 불확실성, 규제기구의 중복성, 시장진입과 허가, 네트워크, 제한 수신시스템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 무선주파수 자원의 분배, 공익목표 추구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성, 융합된 네트워크의 호환성과 상호접속을 지원하는 기술표준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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