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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랜 장기주택마련혼합K-1, 비과세에 소득공제
매일경제 2007-03-25 20:02:00
◆펀드분석 / 스마트플랜 장기주택마련혼합K-1◆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혼합K-1'은 시중 장기주택마련 상품 중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다. 정부가 2009년까지 판매를 연장함으로써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대한투신운용/총수수료1.54%)

기본정보 수수료 정보
모닝스타 분류 혼합형(주식고)
기준가격 1,006.38 원
일일변동 +3.62 원 (0.36%)
펀드규모 309.70 억원
설정일 2003-01-17
총수수료 1.540 %
운용수수료 0.090 %
판매수수료 1.410 %
수탁수수료 0.040 %
자문수수료 --- %
사무수탁수수료 0.000 %
환매수수료 면제시점 36개월

이 펀드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 등에 50% 이상을 투자해 안정성을 높였다. 주식 부문 역시 업종 대표 우량주 중심으로 편입하고 있다. 채권은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위주로 운용된다.

2007년 1월 말 기준 펀드의 주식 보유 비중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을 8개나 편입하고 있다. 이들 비중은 45%에 달해 유형 평균(28.86%)보다 월등히 높다. 총 투자종목은 60개 정도로 많은 편이지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펀드의 13.6%나 된다.

대형 우량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고 비중이 적은 종목들은 수를 많이 가져가 개별 종목의 위험을 줄인다는 의도다. 또 배당률이 높은 종목보다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성으로 인해

상승장에선 유형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얻는 반면 하락장에서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6.80%로 안정형 펀드 가운데 상위 3%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안정형 펀드가 4.47%의 수익을 낸 것과 비교할 때 2.33%포인트 높다. 최근 2년, 3년 성적도 안정형 펀드 중 상위 10% 안에 들고 있다. 하지만 연초 이후 코스피시장이 0.58%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조정 모습을 보이면서 펀드 성과는 0.29%로 부진하다.

위험 수준은 안정형 펀드 가운데 가장 큰 편이다. 최근 3년 동안 시장수익률과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베타값도 유형 중 가장 크다. 최근 1년간 펀드의 베타값은 0.40으로 유형 평균 0.26보다 높다.

이는 주식 편입비가 40%에 달하고 있는 데다 시총 상위종목 비중이 높아 초과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운용 스타일 때문으로 평가된다.

최근 1년간 표준편차도 6.71%로 유형 중 가장 크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도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7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된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연간 투자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백과사전 연관이미지
주택

★장마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시려는 목적보다 소득공제의 목적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소득공제의 효과가 모든 이들에게 효용성이 높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개 보유하라

해당 방법의 경우는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쉽게 접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여러개의 저축을 보유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7년만기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단순히 상품을 쪼개어 7년만기 상품에 여러개 가입한다고 하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개로 나누는 것은 우선 가입시기가 2006년까지로 한정되어었기에 더이상 가입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는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9년까지 일몰이 연장이 되어져 의미없는 쪼개기는 더 이상 유용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7년만기 상품에 3개를 가입하여 유지한다고 할 경우 동일한 만기의 해당 상품들은즉 다른 상품을 이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활용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마저축의 쪼개기를 효과적으로 할 경우는 만기를 달리 하여야 합니다.

즉 한 상품의 만기가 끝나도 다른 상품의 만기는 계속하게 유지되어져

저축의 연속성과 소득공제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7년만기와 10년만기, 30년만기의 상품으로 쪼개기를 하였다고 할 경우 초기 7년간은 7년만기 상품에 집중하여 불입을 하시어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이용하시게 되어지며 나머지 2상품은 그냥 유지만 되어지게 됩니다.

7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 7년만기 상품은 만기해지를 하게 되면 10년만기 상품은 만기가 3년밖에 남지 않은 단기 저축 상품이 되어집니다.

즉 3년간의 저축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짐과 동시에 3년이라는 단기저축과 비교하여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더불어 받기 때문에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펀드와 저축을 나누어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애매한 방법으로써 시장에서 말하는 마켓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마켓타이밍 전략이 장기적 투자에서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온상황이기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위험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기에 수익성보다 위험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역시 적립식펀드이기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대세 상승이 예상이 되어질때) 또한 주가의 등락과 관련되어 매입가격을 조정하는 코스트 애버리징 효과가 발생하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환매시의 시장상황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이 내려가니깐 저축으로 옮기고 다시 상승하니깐 펀드로 옮기는 전략은 수익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깐이라는 방식보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펀드와 저축의 투자 비중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최고의 소득공제 효과 그러나 과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보다 연말정산으로 얻게 되는 환급 보너스 일 것입니다.

하지만 판플렛에 나와있는 년 594,000~1,188,000의 보너스를 과연 모든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연말정산 시스템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4천만원이하의 소득세 18% 구간의 근로소득자들의 경우는 그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중 3000만원미만의 소득자들은 그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전편에서도 말했듯이 주택자금에 대한 연말정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자금공제 종류

  ⓐ주택마련저축공제

   ①청약저축

   ②근로자 주택마련저축

   ③장기주택마련저축

   ④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나)소득공제 한도 (2004년부터) : ⓐ + ⓑ + ⓒ + ⓓ >= 1,000만원(한도 인상)

  단, ⓐ +ⓑ 합해서 300만원 한도

  ⓐ 2004년 저축 불입액 × 40%

 ⓑ와 ⓒ 2004년 원리금 상환액 × 40%

  ⓓ 2004년 이자상환액 전액

이 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주택을 구입할 목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소득공제때문인가에 따라서 활용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 목적일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300만원 한도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의 1000만원 한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면에서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는 모기지론이 대표적인데요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시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되어지지만 발생이자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감면혜택의 효과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은 장마저축을 이용하시되 일정기간이후로는 장마저축을 이용하는 것보다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면 소득공제만을 생각하여 저축을 하는 경우는 연봉별로 실제 감면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장마저축을 제외하고 받는 환급과 포함하고 받는 환급을 정확히 비교하여 보시고 이는 네이버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의 비밀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얼마나 효용적으로 활용하는가가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일단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 6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의 경우도 단순 퇴직의 경우 즉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는 퇴직은 소득이 발생치 않아 더이상의 불입이 어려운 상황에 국한이 되어집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중도해지사유를 이용하게 될 경우 5년이내에 해지가 되더라도 추징세액이 없으며 비과세혜택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만약 퇴직이 2년정도 남은 분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 특별중도해지사유를 몰랐다면 장마를 가입하지 않고 일반 적금을 가입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의 경우 장마를 가입을 한다면 2년간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받으면서 2년후 퇴직과 함께 특별중도해지사유로 인하여 추징이 없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일반 적금과 비슷한 이율을 받으면서 소득공제와 비과세까지 받았기에 실제 수익은 더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여성분들 (결혼과 동시에 일을 오래하지 않을 상황인 분들)과 40~50대의 퇴직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흔히 소득공제 하면 은행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펀드투자를 하면서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그것이다.

이들 상품은 7년 이상 장기투자가 특성인 만큼 펀드의 형태와 자산운용사의 성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절세형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미리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절세형 펀드, 어떤 게 있나=‘장기주택마련펀드’는 세대주이면서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공시가격 3억이하) 1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대개 주식형 펀드는 주가상승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다. 또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7년 이상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도 환매 때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한다. 2009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그해 납입액의 100%, 최고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10년 이상 적립한 뒤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마찬가지로 중도 환매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익에 대한 세금 등이 추징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수익률 꼼꼼히 따져야=29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 수익률은 대투운용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혼합’이 13.97%의 수익을 냈으나 템플턴운용의 ‘템플턴장기주택마련혼합1’은 7.13%에 그쳤다.

채권혼합펀드 역시 KB운용의 ‘KB장기주택마련혼합’이 9.50%의 수익률을 기록한 데 비해 CJ운용의 ‘온가족장기주택마련혼합’은 2.93%의 수익을 내는 데 머물렀다.

연금저축펀드 중에서는 주식펀드의 경우 대투의 ‘인베스트연금주식S-1’이 27.13%의 수익률을 냈으나 한국운용의 ‘골드플랜연금주식A-1’은 6.47%에 불과했다.

이들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시원치 않다면 해지하고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사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더라도 계약이 고스란히 이전돼 세제상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같은 운용사의 다른 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2~3곳의 자산운용사 상품에 돈을 쪼개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만 18세 이상,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장마의 또 다른 장점은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같은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통장 수에 제한없이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전체 통장의 저축액 합계가 분기당 가입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최소 3계좌 이상에 분산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이 상품의 만기는 최장 50년이지만 7년이 경과하면 언제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A계좌(저축),B계좌(저축),C계좌(펀드) 등 장마에 가입한 홍길동씨를 생각해 보자.홍씨는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입하고 있는 A계좌를 해지해 현재 다섯 살인 딸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홍씨가 A계좌만 가입했다면 이후로는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홍씨는 저축상품인 B계좌와 펀드상품인 C계좌를 이미 가입해 둔 상태이므로 A계좌를 해지한 후에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해당 직장은 지금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보자.

현자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두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신영에서 운용하는 프라임장기주택마련혼합 펀드 니다.

그런데 장마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해서 다른 펀드로 바꾸려다
장기주택마련 주식계좌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개인연금을 이동하듯이 장마펀드나 저축에 불입된 금액을
제가 원하는 다른 장마상품으로 변경을 할수 있는지 ?
2. 1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3. 1번이 불가능할 경우 현재 납입한 금융상품에 더 납입하지 않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거기에만 납입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4. 장기주택마련주식계좌를 이용하여 ETF상품에 투자할 계획인데
추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 장마저축보다 수익률이 더 낫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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